매매사업자 단기 보유 양도소득 신고 시 고려할 점
매매사업자를 등록하여 아파트를 구입한 후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양도차익이 몇 천만 원 정도 있을 경우, 양도세 신고 시 고려할 내용을 포스팅해 봅니다. 관련 법령과 판례도 함께 참고하겠습니다.
• 단기 보유 중과된 양도세로 예정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정하기 (비추천)
사업자가 아닌 일반 양도세 단기 중과 비율로 먼저 신고하면 세금 요율이 양도소득에 대해 70% 이상입니다.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며,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더 커져 묶이는 돈이 많습니다. 또한 추후에 돌려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서류를 구비해야 하고 번거롭습니다.
대법원 판례 2018두61226에서는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담의 합리성을 강조했습니다.
• 일반 세율로 양도세 예정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정하기 (추천)
매매사업자를 적용하여 예정 신고 후 중과되지 않은 매매사업자 세금 요율로 납부합니다. 이 경우 중과 비율이 아니므로 납부 금액이 줄어듭니다.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추가로 더 납부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.
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70조에 명시된 일반세율 적용 원칙이 유효합니다.
매매사업자를 적용해서 예정 신고 후에 중과 안 된 매매 사업자 세금요율로 납부합니다. 중과된 비율이 아니라 납부 금액도 적어집니다.
• 매매사업자 건별 신고 관련
양도소득세 신고 자체는 건별로 진행합니다.
그러나 매매사업자로 거래하는 경우 다른 양도건들도 연관이 있으므로 세율을 고려해 다른 소득세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
세법 제14조에 따라 건별로 소득을 합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.
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며 기존보다 많이 올라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