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약으로 분양받은 주택이나,
임대를 통해 우선분양권을 받아서 분양받게되는 주택을 셀프로 등기해야할때 필요한 서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.
바로 법인인감증명서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와 위임장입니다.
그 중에 법인인감증명서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 발급 방법을 기록합니다.
발급을 위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방문합니다.
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
로그인을 하고 진행합니다.
1. 매수자목록 사전입력 메뉴 찾기:
화면상단 메뉴에서 ‘등기열람/발급’
→‘법인’
→‘인감정보관리’
→’매도용 매수자 등록’
2.상호로 찾기 탭이 선택하고 해당 내용을 기입합니다.
1). 매수형태를 선택: 개별매수 vs 공동매수
각각 매수 하는 개별매수일 경우에는 개별매수를 선택하시고, 같은 건을 매수하시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매수를 선택합니다.
2). 용도를 선택: 부동산매도용 vs 자동차매도용
용도에 맞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을 선택합니다.
3). 상호의 관할등기소를 선택:
검색을 원하는 상호의 관할등기소 선택합니다.
모를 경우 전체등기소를 선택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
4). 상호의 법인구분을 선택:
검색을 원하는 상호의 법인구분을 선택합니다.
모를 경우 ‘전체법인(지배인, 미성년자, 법정대리인 제외)’를 선택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
5). 상호의 등기부상태 선택:
상호의 등기부상태를 선택합니다.
모를 경우 ‘전체등기부상태’를 선택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
6). 상호의 본점/지점을 선택:
상호의 본점/지점을 선택합니다.
모를 경우 ‘전체본지점’을 선택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
7). 상호를 입력:
상호를 입력할때는 한글로만 입력해야합니다.
3. 기입 완료 후 [검색] 버튼: 검색 결과 표시
기입 완료 후 [검색] 버튼을 누르면 화면 하단에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.
등기번호, 등록번호, 로마자로 대상 법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검색결과 확인하여 우측에 있는 [선택] 버튼을 누릅니다.
4.매도용 매수자 등록
매도용 매수자 정보를 입력합니다.
1) 공동매수일 경우 최소2인이상 입력해야 합니다.
2) 입력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3) 매수자 정보 입력이 끝난 후 [추가/수정] 버튼을 선택하여 입력 및 수정합니다.
이전 단계에서 입력한 내용들을 [수정] 버튼을 통해 수정할수있습니다.
– 매수형태: 개별매수와 공동매수를 서로 변경할수 있습니다.
– 용도 변경: 부동산매도용과 자동차매도용을 서로 변경 가능합니다.
– 대상법인: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대상법인 조회화면으로 이동하여 새로 입력 및 검색가능합니다.
4). 매수자 목록을 모두 입력하신 다음 [저장]버튼을 선택하시면 매수자 목록 입력이 완료됩니다.
입력한 매수자 목록에 대한 입력확인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5.매도용 매수자 사전확인서
[출력] 버튼을 선택하시면 저장된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 화면이 표시됩니다.
[출력] 버튼을 선택하시면 저장된 매수자 목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